변호사 이메일 몰래…`미공개 정보 투자` 로펌 전 직원들 “혐의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후 01:21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박원주 수습기자]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변호사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보고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전 직원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39)씨와 남모(4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여간 기업자금팀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기업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정보를 얻었다고 봤다.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둔 뒤 시세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가씨는 18억 2399만 7519억원을, 남씨는 5억 2718만 800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의심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가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가씨 측 변호인은 정보 취득 과정에 대해서는 직무상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종목의 경우 범행 이전부터 매매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거래했다고 호소했다.

남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취득한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가씨 측과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5일 두 사람을 구속한 뒤 같은 달 28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맡은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고 이용했다고 봤다.

당시 검찰은 광장 소속 변호사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