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 찍던 아들, 딱 걸렸다..."1800만원 물어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후 01: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집이 있는 까치산역에서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으로 출퇴근하며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사진=연합뉴스
까치산역 직원의 전산자료와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 CCTV 등 확인 결과 모두 414차례의 부정승차 내역이 적발됐다. 결국 김 씨는 그동안 내지 않은 운임은 물론, 운임의 30배인 부가금을 더해 1800여만 원을 내게 됐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거부했고, 서울교통공사는 김 씨를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사는 판결금 회수를 위반 방안으로 김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인용 받았다.

지난달 30일 공사가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개한 사례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 유형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이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과 10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공사는 부정승차 단속 방법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정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가 뜨게 하는 등 다양한 방지 대책도 구상하고 있다.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 표출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