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과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의 방패를 밀어내고,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당기자 이에 저항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구를 이용해 1층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당시 다수의 사람이 각종 도구를 이용해 법원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가운데 성명 불상의 남자가 도구로 법원 1층에 유리창을 세게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유리창이 일부 깨져 있었더라도 손상 행위가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하게 행해졌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 이씨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의 유리창을 훼손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선고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1심 선고자 중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을 받았다. 최고형을 선고받은 가담자는 일명 ‘녹색점퍼남’ 전씨(29)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씨는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챙을 깨고 난입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