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한 공사장 인근에서 인부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중소·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하며 시행을 유보했다. 동일한 규정이 세 차례에 걸쳐 심사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규개위는 이번에도 조항의 ‘일률적 강제’가 소규모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온열 질환 사고와 폭염 피해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택배기사와 대리점 소장 등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등 폭염에 의한 사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이미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규칙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말했다. 또 “예상보다 심각해진 기후 상황을 반영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일 규개위 회의에 맞춰 “폭염 휴식권 보장을 위한 긴급 행동”을 예고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조선, 택배, 물류, 방문업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계 때문에 폭염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항을 더 이상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폭염 대응 휴식 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규개위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