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 변호인들이 법원 휴정기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추가 공판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신속 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형수 특검보는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휴정기에도 신속히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원래 (휴정기에는) 진행하지 않는데 타당한 말씀 같다"며 "변호인 측과 날짜 몇 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특검에서 (기일) 지정 쪽으로 열심히 해보자 하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한 것이고 (변호인 측) 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운 걸로 알겠다"고 중재했다.
변호인은 "국민적 관심은 이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속 재판도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장이 "거기까지 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왜 이재명 얘기만 나오면 못 하게 하느냐"고 더 소리를 높였다.
법원 휴정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의 재판 일정·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함으로써 법원 구성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하고 매년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특히 휴정기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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