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후 첫 소환 앞두고 변호인 접견 尹…또 '지연 전략' 재연하나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전 11:2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 8일 석방 후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앞두고 다시금 지연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제시한 11일 소환조사 참석 여부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수사 전략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전날(10일) 새벽 발부됐고,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의 이날 소환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장시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1차 구속 때처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불응,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 다양한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하지 않는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경한 태세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논의 중인 방법은 구속적부심이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심문 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재구속 사유에 제한된 '이중 구속'이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차 구속 때처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보석 청구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보석 청구도 가능한 카드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구속 사유를 볼 때 수용될 가능성은 미지수란 평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서 내지 관련 의사를 특검 측에 접수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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