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가지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전례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초 체포 영장 집행 이후 조사를 제외하고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네 차례 공수처의 소환을 거부했으며,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수사권이 있는 만큼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