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채팅앱(랜덤채팅) 화면.(사진=연합뉴스TV)
A씨는 B양 등 2명이 SNS에 게시한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간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집유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어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 죄를 지은 후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 아내와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부끄럽다. 앞으로 뉘우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매수할 목적으로 만나고, 또 다른 아동에게는 간음하는 행위를 보게 해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도 어렵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