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 1심 내달 29일 결심공판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01:34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25.5.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했다는 의혹으로 카카오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에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공판을 다음 달 29일로 지정했다.

지난 2023년 12월 첫 공판이 열린 후 약 20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을 하고,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한다. 피고인도 판결 전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게 된다.

같은 날 김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피고인 신문은 결심공판 전에 마무리되는데, 재판부가 건강 문제로 이전 기일 참석이 어렵다는 김 창업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심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2023.3.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공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미국 출장 등 해외 일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충분히 일정을 주고 소환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 의장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방 의장을 재판에 불러 김 창업자와 2023년 2월 14일 SM엔터 경영권 인수 협상 안건을 두고 만난 자리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공판에서 "방시혁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대규모 매입해 공개매수를 막았다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하이브 의장"이라며 "2023년 2월 14일 두 사람 회동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증인으로 요청하는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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