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 경찰 불송치 결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1일, 오후 02:29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협박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 8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성 발언을 한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질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지난 3월 19일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자유대한호국단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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