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장녀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1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20년 5월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조민 씨가 고등학교 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당시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고, 조 씨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라고 결론내면서 당시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의 동영상 속 여성도 조 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를 하기 전에 인권위원회 측에서 세미나와 관련한 외부 학생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피고인 기억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기록을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김 씨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의 기억과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 불분명할 때 객관적 사정과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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