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임상과정서 배임수재 혐의' 책임의사들 1심 '무죄'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03:0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임상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임상 책임 의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배임수재·영업방해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이 모 씨, 전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하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임상시험 책임자였던 이들은 지난 2011년 임상시험,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 주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이들은 이후 2017년 이를 각각 21억6600만 원, 20억2274만여 원에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이런 스톡옵션 보유 사실을 소속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상시험에는 다수 병원이 참여했고 시험에 참여한 다수 병원 연구자와 의견 조율을 거쳐 임상시험계획이 설계됐으며, 결과 또한 각 병원 연구자가 단독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임상시험을 유리하게 설계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스톡옵션이 코오롱티슈진에 무상 제공해 온 자문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고, 향후 미국 임상시험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제공하기로 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임상시험을 도와주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관해서도 법원은 "스톡옵션 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연구계획서와 연구자 서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위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전날(10일) 항소했다.

한편 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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