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출국금지 했다. 조만간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하라고 요구한 것을 직권남용 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9일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직 경위를 확인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 뜻'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경질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이 "대통령 뜻입니까"라고 하자 조 전 원장이 "우리 인사야 다 그분이 하시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이튿날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죠'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을 형법상 직권남용보다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한편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참석했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가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내란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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