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시호 회유 보도' 변희재, 손해배상 소송서 "장시호 증인 신청"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04:03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2020.6.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직 검사의 장시호 씨 회유 의혹을 제기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인터넷 매체들이 장 씨를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11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강진구 뉴탐사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변 씨는 "뉴탐사와 공동 보도할 때 장 씨의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증인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차장검사 측을 향해 인터넷 매체들이 보도한 허위 사실 3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뉴탐사는 지난해 5월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탐사는 장 씨가 지인 A 씨와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변 씨는 미디어워치에 뉴탐사 보도를 그대로 싣거나 칼럼에 인용하며 김 차장검사와 당시 특검 수사를 비난했다.

당시 김 차장검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강 씨와 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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