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7일 오전 전남 고흥군 소록도 내 중앙교회에서 김혜경 여사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에도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