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 하며 이인재 위원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가 민생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양대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1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수년간 이어진 살인적 물가 폭등 속에서 2.9% 인상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집권 첫 최저 임금 결정을 통해 노동 존중과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을 언급하며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도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임위는 전날 10차 수정안에서 노사 간 격차를 200원까지 줄이고 공익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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