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사관들, 국가 손배 2심서 패소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05:56

서울고법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당시 조사관들이 2심에서 패소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2부(부장판사 신용호 이병희 김상우)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조사관은 지난 2020년 11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2022년 1심은 "원고들이 조사관으로서 적극 임한 점,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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