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7.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이 위원장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이 위원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수행할 중요한 정부 기관 중 하나다. 피고발인은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국회에서의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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