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9세 여아 납치·감금…전국으로 끌고 다닌 20대 [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2일, 오전 12: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7월 12일,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9세 여자아이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모(27) 씨는 7월 9일 오후 4시 5분께 스쿨버스를 타고 밀양의 한 마을회관 앞에 내려 귀가하던 A(9·초등학교 3학년) 양을 본인 소유 1t 트럭에 태워 납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청테이프로 A양을 묶은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늦게 간다”면서 차량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고, A양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10일 오전 9시 45분께 마을회관 근처에서 A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당시 A양은 화물차에서 내려 경찰관 쪽을 향해 걸어왔고, 수색하던 경찰관이 A양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양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창녕으로 달아난 이씨는 관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길을 따라 운전하던 중 우연히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얼마 전에 범인을 한 번 본 것 같다”는 A양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범행 장소는 50여 가구, 8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있어 외지인 방문이 거의 없는 곳이다.

이씨가 사전답사를 통해 마을에서 A양의 인상착의나 동선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게다가 이씨는 7월 초부터 생활고로 밀양시내 공용주차장 등지에 자신의 1t 포터 트럭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숙식하며 지낸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납치 당일 오전 해당 마을에서 이씨 트럭이 목격됐으며, 이씨가 A양을 묶을 도구도 따로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정황상 밀양을 떠돌며 생활하던 이씨가 사건이 발생한 마을에서 A양을 목격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조사 결과 이씨는 6월 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B양을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 2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시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이씨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19년 4월 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석)는 3일 여자 초등생 납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지만 9살 아이를 납치해 감금하고 묶어 때린 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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