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 택배 수십 개 '골머리'…"관리실도 해결 못해, 관리비 내야 하나"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2일, 오전 05:00


(보배드림)

현관문 앞 복도에 택배를 가득 쌓아둔 옆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시민이 조언을 구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가 쌓여 있는 앞집에 사는데 이런 민폐가 또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쪽지로 두 번이나 치워달라고 얘기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관리실에 얘기해도 치우는 시늉만 하고 그때뿐"이라며 "심지어 몇 개월 동안 그 자리 그대로에 있는 택배도 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현관문 앞에 택배 수십 개를 가득 쌓아둔 모습이 담겼다. A 씨와 공유하는 복도 절반 이상이 정리되지 않은 택배로 뒤덮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집에 놓을 곳이 없는데 이렇게 택배시키는 게 맞냐?"며 "문 앞에는 무슨 사무실이라고 노크도, 벨도 누르지 말라는데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보배드림)

이어 "음료 같은 거 주문하면 상자째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상자는 밖에 놓고 음료만 몇 개씩 주워서 들고 가더라"라며 "관리실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받으면서 관리비 내기도 싫다.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치운 상태가 이 정도다"라며 택배 상자가 조금은 정리된 옆집 사진도 공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방서에 신고해라", "내부는 안 들어가 봐도 알 것 같다. 저러는 건 일종의 정신병이라더라", "저 옆에 똑같이 쓰레기 쌓아놔라. 치우라고 하면 똑같이 대응해 줘라", "쓰지도 않는 택배는 대체 왜 시키는 거냐?", "한두 개 가져가도 모르겠다", "복도를 창고로 쓰네. 소방법 위반" 등 댓글을 남겼다.

한편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시설인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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