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학힉생네트워크 구성원들이 22일 오전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학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은 재정 위기 상황 악화로 대학소멸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인상 상한을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대학들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가 이 상한선을 낮춘 것이다.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법정 최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5.49%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1.2배로 낮아지면 대학들은 등록금을 최대 4.39%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들은 그간 교육 당국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법정 한도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는 등 간접 규제를 시행해 와서다.
그러다 올해 4년제 일반대·교육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이 지난해 26곳에서 5.2배로 늘었다. 오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한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거 인상한 것이다.
만약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당장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이 상한선이 적용될 예정이라 대학들이 서둘러 올해 2학기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낮아지면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대폭 줄어드는 구조"며 "지금도 시설 투자, 교수 인력 확보에 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2학기 등록금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교육 공약으로 꼽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역 사립대의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 사립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사립대 총장은 "사립대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많이 받는 국립대보다도 등록금 수입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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