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이데일리DB)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보행자 B(40)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후속 조치없이 차를 몰고 집으로 달아났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여 만에 숨졌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취 상태로 13㎞ 상당의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차를 몰다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었고 작별 인사도 못 한 채 떠나보낸 유족들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의 정황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