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정택 수도군단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박 군단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면허정지 수치를 확인했다.
앞서 박 군단장은 부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정황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군단장이 비서실 근무자에게 자신의 자녀 결혼식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17일 박 군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의결했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관계로 사건을 군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