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일하던 대형마트 근로자 사망…중처법 적용되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2일, 오전 10:1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것과 관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구 한 건물 외벽에 현재기온 35도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사망과 관련 당시 대형마트의 과실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게 국과수 소견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은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선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 사망 당시인 8일 오후 9시께 고양시 일대 기온은 27.5도를 기록하는 등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다. A씨는 밀폐된 구조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습도 또한 높은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중 쓰러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속되는 살인적 무더위에 사고가 잇따르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법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이나 18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