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쾅!'…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2일, 오전 10: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관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 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33분께 용인시 기흥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관 1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개문 및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