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중이라도 새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이 선고돼 전과자로 남으며 이는 가석방이나 대통령 사면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 수용자에게도 주먹과 발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벨이 울리고 근무 중이던 교도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폭행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은 평소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상훈은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 전 남편과 둘째 딸(사망 당시 16세)을 흉기로 살해했다.
사건 당시 김상훈은 전 남편의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잡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