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기소' 재판 시작…'구속 연장' 재판부 대면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3일, 오전 07: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배당 직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지난달 23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조 특검의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기피 신청에)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4차례에 걸쳐 구두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 늦은 오후 추가 구속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