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챗gpt)
아내는 제가 자주 집에 들어오지 못하니,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집에 올 때 마다 ‘힘들다, 우울하다, 도망가고 싶다’는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도 컸고, 아내와 아들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이면 건설현장 일은 그만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가을, 결국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저희 부모님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친정, 친척, 친구 등에 수소문을 했지만 끝내 아내를 찾지 못해 파출소에 가출신고까지 했습니다.
가출신고 후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가출신고 후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럼 아내와 이혼소송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아내와 정리하고 싶습니다.
△ 가출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혼이 자동으로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가출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혼인 관계는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며, 이혼의 경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 신고 후 일정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 아내가 가출을 해서 행방을 찾을 수 없을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 한데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사연자와 같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에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가출해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이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 사연처럼 상대방의 행방을 모를 경우, 어떤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원은 원고의 소장 부본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연자와 같이 아내가 가출해 행방을 알 수 없어 아내에게 소장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도 이혼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송달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를 공시하게 되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제로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못해도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됩니다.
△ 공시송달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상대방의 부모·형제·자매 등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 법원은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립니다.
사연자는 가출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연자의 소장이 아내에게 공시송달이 된다면 사연자는 아내가 가출해 배우자에 대해 악의의 유기를 하였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