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 공급 포함한 용역, 부가세 면세 대상일까…대법 판단은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3일, 오전 09:00

대법원 전경 © 뉴스1

예술창작품 공급이 주된 목적이라도 계약에 심의 통과 관련 내용이 섞여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공급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면세 대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며 부가세를 넘은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조각가 A 씨는 2016년 건설회사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계약을 맺고, 2018년에는 양산의 신축건물 현장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각 약 1억5700만 원, 1억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이 계약들이 예술작품 공급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는 A 씨의 용역 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며 부가세와 가산세를 더해 총 423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는 이 사건 거래처가 건물을 준공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을 공급했다고 봐야 한다"며 "단순히 건축물 미술작품만을 공급했다거나 이에 부수되는 심의통과 내지 설치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계약서에 심의 통과 관련 용역 공급과 예술창작품 공급 부분이 혼재돼 있어 거래가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 공급 해당 부분이 약 73%, 86%에 해당해 주된 성격이 예술창작품 공급이라고 이해될 여지도 있다"며 A 씨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가산세 1720여만 원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가액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주된 부분에 해당하고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 등이 이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가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가 부가세와 가산세를 모두 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계약은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2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각 계약은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돼 있다"며 "따라서 당시로서는 예술창작품 자체와 심의통과를 놓고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용역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납세의무자가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계약은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컸으므로,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결과적으로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와 거래처가 계약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사정 등까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를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했던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고가 각 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당초 인식할 여지가 없었다고 만연히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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