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전세대출 사기범' 위증교사 사건 2심서 징역 10개월로 감형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3일, 오전 09:00

서울중앙지법 전경 © 뉴스1 DB

허위 임차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140억 원대 전세대출 사기 총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는 위증교사 혐의로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신축 빌라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전세 기간이 끝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을 청구하게 해 보증금 전액을 받으면서 총 139억 8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조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전세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 허위 임차인들은 조 씨 요구에 따라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방어권을 남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난 1월 29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위증교사한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 공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러한 경우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했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씨는 전세대출 사기 사건으로 2023년 9월 13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6일 항소가 기각됐으며,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조 씨는 판결 확정 전인 지난해 10월 7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직권 파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씨의 요구로 위증한 허위 임차인들과 위증교사 공범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모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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