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DB
이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하고 다른 환자에게 또 사용한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A 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 씨는 충북 청주의 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2021년 8월 24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B 씨에게 앞서 다른 환자에게 접종한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 B 씨에게 주사 바늘을 찔러넣은 사실이 인정됐다.
복지부는 A 씨가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면허 정지를 통지했다가, A 씨가 의료분쟁 조정 결정에 따라 B 씨에게 5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2024년 7월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실수일 뿐 고의성이 없었으며,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주사바늘을 찌른 것은 '사용된 바늘 찌름 사고'에 해당할 뿐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 취지는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며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를)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 등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