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쓴댔더니 "봉사정신 없어"…사회복지사들이 겪는 부조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3일, 오후 02:15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봉사정신’이라는 명목 아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복지시설 내 부조리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보다 괴롭힘을 더 자주 겪는 것은 물론, 가족경영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
(사진=게티이미지)
직장갑질119는 13일 사회복지종사자 414명 설문조사와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사례(2023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124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59.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 평균인 34.5%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51.8%) △따돌림·차별(41.2%) △부당지시(34.8%) △폭행·폭언(31.6%) △업무외 강요(23.4%) 순으로 많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괴롭힘 외에도 시설의 후원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후원 요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6%로, 몇몇 사회복지시설은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행사 등에서 바자회 티켓을 팔라는 지시를 받고 판매하지 못하면 본인이 부담하기도 했다.

가족 중심 경영을 하는 시설들에서는 피해가 더 심각했다.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팀장이 텃세를 주도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팀장의 배우자가 해당 법인을 소유하고 있어 다른 직원들도 따돌림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다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 역시 의무교육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했을 때 “복지사의 소명은 봉사 정신”이라며 “이기적이다”는 지적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법인을 이사장 자녀들이 운영하다 보니,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들은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59.4%가 종사자가 10명 미만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탓에 근로자들이 노동법 보호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가족 경영을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중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외부 감사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사회복지현장 전반에 만연한 사적지시, 일상화된 괴롭힘, 봉사정신 노동은 사명감으로 정당화돼왔지만 사명감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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