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2025.6.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한 현역 장교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교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A 씨는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 및 국방부검찰단의 경찰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서 유 전 관리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다시 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오후 1시 29분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앞두고 유 전 관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혐의자 처리와 관련해 해병대와 협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연락했다.
또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기록 이첩을 강행한 같은 해 8월 2일에도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같은 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이후부터 국방부검찰단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한 8월 2일까지 A 씨가 유 전 관리관에게 받은 지시와 보고 내용들을 파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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