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 자작극을 300여 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있지 않았는데도 벌레 등이 나왔다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후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업주들 중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한 식당 업주에게는 허위 리뷰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다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