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만원,시비 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하고,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억 5000만원(국비 1억 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