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근본적 재검토 필요"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4일, 오후 01:32

학생맞춤 통합지원 비판적 성찰과 대안모색 주제로 열린 정책 포럼 포스터.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둘러싸고 교육복지 현장의 우려와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비판적 성찰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선별과 관리' 중심 접근방식을 '존엄과 연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법안은 학생 맞춤이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선별·관리하기 위한 도구적 전략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예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1% 감소하고 있어 정책 초기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대안으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해숙 선배시민협회 회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사후 개입'과 '위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생을 '맞춤형 지원'의 대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낙인화되거나 관리 대상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며 "법안명을 '학생중심통합지원법'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심의 교육복지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단순한 지원서비스의 연계가 아니라 학생 인권 중심의 교육복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더 큰 단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세진 교육복지실천협회 선배파트너는 "헌법 제10조의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모두의 존엄이 아동·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시대와 역행하는 법안으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의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현 법안이 금융위기 때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은 "표면적으로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이지만, 실상은 교실에서 '번거로운'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배제할 정교한 시스템이 될 위험이 크다"며 "ADHD 성향, 가정환경 복잡, 학습부진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하나씩 걸러내는 교육판 '배드뱅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교가 모든 걸 떠맡는 구조가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학교는 본업인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는 위기청소년센터나 맞춤지원센터 같은 별도의 전문기관을 만들어 운영의 중심축을 맡도록 한 뒤 학교는 필요할 때 연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 범위의 대폭 확대 △관계 중심의 현장 실천 강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확대 △학생의 참여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의원은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지혜를 계속해서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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