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군사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이 외환유치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북한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해 공모)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로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을 상당수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현역 장교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 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병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활동가 등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외환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 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세력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제보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에 엄정한 수사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7.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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