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동성과 성매매, 조건만남 한 여성…문자 본 남편 "이혼하자"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전 08:05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결혼 전 성매매한 사실로 이혼 통보를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 직장인 여성 A 씨는 "두 살 된 예쁜 딸아이도 있다.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 전 제 과거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 과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생 때 성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 있다. 이성보다는 동성인 여자 친구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란스러워서 관련된 서적과 영상들을 찾아봤다. 아무래도 저는 양성애자 같았다"라고 털어놨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A 씨는 "대학생이 돼서는 소개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었다. 다만 한 번씩 공허해질 때면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여성들과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했고 대가를 주고 성매매도 몇 번 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 맹세컨대 결혼하고 나서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 폴더에서 A 씨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충격받은 남편은 한 달 넘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 A 씨는 "남편은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저는 이대로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결혼 전에 성매매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 전에 동성과의 성매매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결혼 후에 동성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연자가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는 데 불리하지는 않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다.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잘 설명하고 부부 상담을 요청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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