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을 당시 피해 상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김 총장에게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총장에게 비상계엄 전후 국회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24일 기자회견에서는 12월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본청 1층의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 공간 배정을 철회하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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