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사형 구형…"무기징역은 정의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5일, 오전 11:46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무차별 살인을 한 김성진(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일베’(일간베스트) 인증 손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발언하는 등 잔인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런 원한 관계나 갈등도 없었던,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환청이 동기가 됐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에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다음 범행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다”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두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부족하다”면서 “검사는 이러한 범죄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재판에 와 울먹이며 엄벌을 탄원했다. 유족의 작은언니라고 밝힌 백모씨는 “저런 악마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면서 “판사님이 도와달라. 이런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며 울먹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처음 본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가락 골절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는 마트에서 술을 마신 후 비치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칼날을 손 끝에 찔러보면서 칼이 잘 드는지 확인하는 등 잔혹성을 보였다. 이후에는 도망가려는 60대 여성을 길가까지 쫓아서 찔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직전 폐쇄회로(CC)TV를 응시하며 OK 사인을 지어 보였는데, 이는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인증 손모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전에도 극우 남초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주 접속했으며, 경찰에서 CCTV를 찾을 것이니 기자 등이 그 사진을 올리지 않겠느냐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성진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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