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사 앞에서 '내란범죄집단 국민의힘 해체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모형 관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민주노총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전화번호를 공개한 사이트를 개설해, 문자보내기 운동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하기도 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행동'이라는 글귀와 함께 의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전호일 대변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이며, 국민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라며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던 상황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앞둔 중대한 국면에 국민적 동참을 촉구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 문자보내기 운동은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입법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속해 온 정당한 정치 행동이며, 과거 단 한 번도 고발당한 적 없다"며 "이 문자보내기 운동은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입법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속해 온 정당한 정치 행동이며, 과거 단 한 번도 고발당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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