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북한 무인기 투입 보고 못 받아"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후 01:4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공지를 통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특검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사전에 북과 통모한 것은 아닌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조사를 통틀어 전혀 없던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에 수사관 등을 이틀째 보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14일)에도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h@news1.kr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