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서남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1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중 1명이 감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임선지 조규설)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금액이 35억 원 상당인데 공범과의 피해에 따른 처벌 상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고 피해회복도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께 항소한 주범 구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이 138억 원을 초과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동 피고인이 (일부를) 변제했으나 구 씨의 사기 계획을 고려하면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허위 임차인을 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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