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개발 과정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0만~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64명이 AI 챗봇 이루다 제작사 '캐스터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캐스터랩에게 민감정보가 아닌 개인정보가 유출된 26명에게 10만 원을,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두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입증된 44명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출시한 AI 챗봇 이루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장점으로 부각했지만, 개발 과정에 자사 심리 분석 서비스 앱인 '연애의 과학' 등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앱은 이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을 올리면 심리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개발사가 대화 내용을 AI 챗봇 학습에 이용한다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캐스터랩은 해당 정보가 가명 정보라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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