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이사장 등 내부통제 관리자와 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와의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해당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 관리자 및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관리자와 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 고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현재 사고 금액의 1% 또는 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인 내부 고발자 포상금을 사고 금액의 10% 또는 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