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 보이콧’은 하되, 재판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검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수사”라며 “어차피 기소를 전제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강압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전면 보이콧 하되 재판은 원칙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할 때 경찰은 직접 교도소로 간다. 검사들은 법무부를 지휘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서 하던 게 옛날 관행인데 특검이 진짜 조사할 의사가 있으면 (구치소로 직접)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총장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이유를 ‘망신주기’라고 봤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망신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소환을) 불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치금 모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계리 변호사가 독자적 판단 하에 한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영치금) 한도가 400만원이고 더 들어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나갈 때 준다”며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비도 없으니 모금운동을 한 것이다. 400만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