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돌입한 尹…내란 특검, '기소 직행' 카드로 압박 수위 최대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후 12:06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외전에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추가 조사 없이 그간 수사들을 바탕으로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국민의힘 등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면서 혐의 입증에 나섰다.

내란 특검은 16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15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연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서울 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교정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피의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특검팀 측에 인치 집행을 위한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어서 누구보다도 형사사법과 관계된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며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 행위의 기준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피의자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세 번째 인치 불발 시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치를 통해 서울고검으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방문 조사 역시 현재까진 계획에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한 전례를 따라가며 '지연' 전략을 펼치며 장외전에 돌입했다.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에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이 아니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당시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특검팀은 정치권을 향한 수사에도 시동을 걸며 윤 전 대통령 옥죄기에 나섰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군 등 내란 주도 세력들이 당시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김 전 장관이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지목된다.

특검은 전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당시 양당의 상황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밖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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