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오는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17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참여 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심문 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재구속 사유에 제한된 '이중 구속'이란 주장이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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