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에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2심서 형량 늘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후 02: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여실장 A씨(왼쪽)와 전직 영화배우 B씨.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이 사망한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휴대전화 해킹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됐다.

이선균 협박 사건 이외에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26일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해킹범 행세를 하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A씨를 협박한 데 이어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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