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인도 9구간"…장애인 단체, 서비스 지원 조사표 폐기 진정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후 03:49

전장연 제공

장애계가 신체 기능 위주의 점수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으로 이뤄진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어떤 필요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지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사표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필요도를 15개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됐다.

그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는 특정 구간에 수급자가 몰려 있고, 신체 기능 위주로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고 있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거나, 학대 피해로 탈시설했음에도 '주소지가 가족과 같다'는 이유로 독거로 인정받지 못해 최소한의 지원만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증 장애인 부부가 자녀가 성인이란 이유로 취약 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시간이 대폭 축소된 경우도 있다.

공동투쟁단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삶을 재단하는 조사표를 바꾸라고, 기재부가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산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대대적으로 변혁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단은"지금의 조사표로는 인지장애가 있거나 전맹 수준의 시각장애가 중복으로 있지 않은 이상 최대 구간인 1구간을 받을 수 없다"며 "자폐성 장애인은 24시간 타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체 기능적으로 동작 가능하단 이유만으로 9구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4명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금지부 등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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